지난 주 ‘Business for sale’ 즉 사업체 매매에 대한 칼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사업체를 사고 파는지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시드니의 경우 사업체 매매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은 거진(?)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끼리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본 적은 있으나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계약서와 함께 구매가의 약 4-5%정도를 취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끼리 서로 주고 받는 간이 매매 계약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체를 매매하면서 매매 계약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 계약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직접 모든 절차를 밟기는 어려습니다. 가끔 건물주의 승인없이 당사자끼리 인정한(?) 사업체 매매에서 차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령 A가 처음 사업체를 운영하다 건물주의 승인도 없이 B에게 매매를 하고 얼마 후 B는 다시 C에게 사업체를 넘긴 경우입니다. 나중에 사업체를 접은 C가 건물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A가 처음 공탁한 보증금을 찾으려 하니 건물주는 A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후라 연락처도 모르거니와 A와 C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C에게 사업체를 넘긴 B 역시 타주(他州)에 있어 C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보통 사업체를 구입하면서 필요한 계약서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계약서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즉 사업체를 사면서 얼마에 무엇을 사겠다는 합의서가 담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필요한 서류가 임대 계약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에 대한 임대기간을 언급한 서류인데 건물주가 전(前) 세입자에게 어떤 조건에 몇 년간의 임대를 해 주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구매자는 건물주로부터 현재의 임대 계약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즉 건물주가 새로운 구매자를 자신의 새로운 세입자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혹은 건물주가 구매자를 자신의 새로운 세입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여러분들께 해 드리고 싶은 조언 중의 하나가 사업체를 구입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 등은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필자의 기억에 남는 요구조건들 중에 특이했던 몇 가지를 여기서 나열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업체 매매를 하면서 매매가의 일정 부분을 현찰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명 ‘다운 계약서’를 만들자는 것인데 실제 구매가는 10만불이지만 계약서에는 5만불로 나머지 5만불은 현찰로 달라는 의미(?)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적게 세금을 내기 위해 그런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다시 사업체 매매를 하면서 현찰로 지급한 부분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본인 역시 과거에 지불한 현찰을 새로운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안타까운 피해자는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황당한 요구는 매매가를 분할로 지불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기억에 있습니다. 가령 10만불에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처음 선수금으로 5만불 그리고 매 달 1만불씩 5개월안에 갚겠다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체에 대한 매매 완료는 실제로 합의된 금액이 모두 지불된 후에나 거래가 끝나는 것인데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서를 만든다면 최종 마무리는 구매자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5개월 후에나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다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외 같은 한국인끼리 간단하게(?) 사고파는 사업체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의 기분 좋은 흐름을 편법과 불법의 기로에서 마음고생으로 힘들어 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큰 번영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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