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자문) =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병역의무 규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그로 인해 이 사실을 모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문제로 미국 귀국이 저지당하거나 곤란을 겼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병역법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 온 영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wee.jpg
▲ 위일선 변호사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온 후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영주권자의 아들은 다른 모든 25세 미만의 한국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다만, 만 25세가 되기 전에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고, 미국에 계속적으로 영주하는 동안은병무청에 국외 체류의 연장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야만 37세까지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다가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따라서, 한국에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 가서 2개월 이상 취업하지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혹은 취업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미국 내에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만 2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국외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24세가 되면 반드시 만 25세 생일 전에 국외 체류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만 37세까지 연기를 시키고 38세가 됨과 동시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임시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 유효 기간의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국외 체류 및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자나 임시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자가 되면 만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8세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자는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5조〕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가 있다.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추후 한국 여행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와 시민권자 자녀의 병역 의무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르는데,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국적법 하에서 미국 국민이 됨과 동시에 한국의 속인주의 국적법 하에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 부모에게서 난 아들은 한국은 물론 지구촌 다른 어느 곳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아들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 제14조는 국적 포기는 관할 재외 공관(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어진 기간 안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영사관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7세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38세가 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복수국적자 아들이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6 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에 징집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해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중 일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과 6세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까지 본인이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고 부모와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가 된 사람을 통칭해 ‘재외국민2세’라 부른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한국 정부에 ‘재외국민2세’로 등록을 하면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관할 영사관에 재외국민2세로 등록을 하면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제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2세가 만 24세 전에 재외국민2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 외국민2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만 24세가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고, 만 24세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 신청서와 국외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국적 상실 신고 및 해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일선 변호사. 407-628-8828, 813-361-9747).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전두환 이등병 구하기 1] 미국땅 쓰레기통에서 횡재한 한권의 책

    아래 글은 <코리아위클리 플로리다> 주최 제5차 '역사와 평화'(이하 역평) 포럼 발제문으로, 지난 2012년에 쓴 글입니다. 14일 오후 7시에 행한 이번 포럼을 위해 일부 수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예우'를 해주면 망월동을 참배하겠다"...

    [전두환 이등병 구하기 1] 미국땅 쓰레기통에서 횡재한 한권의 책
  • [양원식 전 고려일보주필의 10주기를 맞으며] [1] file

    ‘이역살이’의 외로움… 시와 글로 승화시킨 이                                                                                        김상욱(유라시아고려인연구소장, 한인일보발행인)          2006년 5월 9일 오전, 양원식 선생이 갑자기 운명했다는 연락을 받았...

    [양원식 전 고려일보주필의 10주기를 맞으며]
  • 특별 기획 :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유라시아 역사' – 7 file

    몽골고원의 원래 주인은?                                                                           김상욱(유라시아고려인연구소장, 한인일보 발행인)     <기원전후 동방의 세력자였던 흉노입니다. 몽골고원 전체를 차지하였고 한 제국에게 공물을 받았으며, 서쪽...

    특별 기획 :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유라시아 역사' – 7
  •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12가지 특징(2) file

      직원에 성취 의욕 고취, 회사내 원활한 의사소통도 중요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 (내셔널유니버시티교수) = 바로 전 칼럼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12가지 특징”중 6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12가지 특징(2)
  • 좌측문화와 우측문화의 조화

      일제 강점기를 격고난 조선 새 한국정부는  우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였다. 거리의 통행질서 , 보행자는 좌측통행 .자동차는 우측통행. 차의 우측통행 보다 사람의 좌측통행에 더더욱 강조하였었다. 잊어 버릴만 하면 보이는 차. 나는 좌측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12가지 특징(1)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한가지의 창안으로 대성공을 한 실례가 보도될 때마다 “나도 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12가지 특징(1)
  •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이야기 file

      [이민생활 이야기] ‘오늘의 삶’이 소중한 이유 (탬파=코리아위클리) 신동주 = "오늘은 내일이면 어제가 되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고 어제가 된다.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 하기 보다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오늘의 삶’을 극구...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이야기
  • 요셉의 꿈, 거위의 꿈

      (*아래 칼럼은 4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패널토론 형식을 빌린 '재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심포지움에서 김명곤 기자가 발표한 '재외언론인, 무엇으로 사는가'를 수정한 것입니다. 급히 준비하느라 탈자와 오자, 그리고 중복 구절들이 있기...

    요셉의 꿈, 거위의 꿈
  • 직장도 좋지만 창업 도전에도 관심두라 file

      대기업 선호 경향은 지양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미국이든 한국이든 학업을 마친 젊은이들에게는 취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취직'과 '직장 갖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차리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입니...

    직장도 좋지만 창업 도전에도 관심두라
  • 박 대통령이 직접 친박 해체하고 탕평책 통해 창조정치해야  

    박 대통령이 직접 친박 해체하고 탕평책 통해 창조정치해야 새누리당 원로들이 20대 총선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공천파문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본보 4면 기사) 김수환 전 국회부의장은 당 재건을 위해서는 계파해체가 우선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

  • 할머니 인권운동가들을 아시나요 file

    뉴욕=뉴스로 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인권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이후에 비로소 정립(定立)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권은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할머니 인권운동가들을 아시나요
  • 오늘은 4월19일 입니다 file

          뉴욕에 와 있습니다   오늘 현재 19일까지의 일들을 기억 나는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요. 봄이와도 봄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흔히들 四月은 잔인(殘忍)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몸부림으로 약속한 새 싹의 찬란한 봄날일진대   죽은땅...

    오늘은 4월19일 입니다
  • 행복한 조직체 위해 막연한 불평불만 불식해야 file

      문제해결 보다 문제에만 집념하면 곤란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 (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사업에 성공한 한 CEO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직원은 해고해 버린다.”좀 냉정한 듯한 말이지만 이 CEO의 언...

    행복한 조직체 위해 막연한 불평불만 불식해야
  • 품앗이 잘 주고 받는 사회가 평화롭다 file

      ‘품앗이와 양반 이수’ (올랜도) 송석춘 (독자) =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땅에서는 ‘뮤추얼 어시스턴스(Mutual Assistance)’라고 하며 주로 시골 마을에 형성되어 왔다. 현대인들은 품앗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

    품앗이 잘 주고 받는 사회가 평화롭다
  •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 4·13 총선 대참패로 '선거 탄핵'을 받은 새누리당과 친박계의 좌장 서청원 의원이 선거 당시 주장했던 바대로 새누리당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햇갈리고 있는...

  • 대북봉쇄전략에 출구전략이 필요한 이유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북풍몰이’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북봉쇄, 북한의 테러 가능성 제기, 그리고 집단 탈북을 이례적으로 ...

  • 특별 기획 :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유라시아 역사' - 4 file

                   NOMAD(기마유목민)의 탄생                                                                                                                               김상욱(유라시아고려인연구소장/한인일보발행인)     지난 3편까지가 이번 연재의 서두 부...

    특별 기획 :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유라시아 역사' - 4
  • 아름다운 원고료 file

        ‘맘앤아이(Mom & I)’에서 메일이 왔다. 뉴욕교포를 상대로 뉴저지에서 발행하는 월간 패밀리 잡지다.   “원고 감사합니다. 원고료를 보내드리고져 하오니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교포상대라서 적자운영일텐데 웬 원고료입니까?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

    아름다운 원고료
  • 우크라이나는 왜 항상 분열할까? file

        우크라이나의 총리 야체뉴크가 포로셴코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12일 결국 사퇴했습니다. 야체뉴크는 지난 2014년 친러파인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현 포로셴코 대통령과 연정을 구성한 인민전선의 당대표입니다. 야체뉴크와 포로센코 두 과두세력은 지...

    우크라이나는 왜 항상 분열할까?
  • 뉴욕의 ‘전화비서 서비스’…그옛날 그시절 file

        필자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칼럼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두 시절 첫번째는 독일 주재원시절 독일 중앙은행장(Bundesbank Praesident) 공관이 있는 Frankfurt 근교 Taunus 산맥 기슭에 자리한 고도(古都) 그림같은 Kronberg에 살고 있었을 때였고 두번째는 미국으...

    뉴욕의 ‘전화비서 서비스’…그옛날 그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