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최종 결정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 계속 존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6월 18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당분간 추방의 두려움 없이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남아 있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재 DACA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DACA 취소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잠정적 판결

6월 18일에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에서 DACA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자의적이고 급작스런 정책 변이라고 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론짓고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DACA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네 명의 진보적인 판사들과 같은 편에 서서 5:4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법원장 잔 라버츠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가 이번에 이민국의 DACA 중단 조치가 잘 못 되었다고 한 것은 DACA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DACA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DACA 를 계속 시행할 수도 있고 중단시킬 권리도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다시 재판을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그런 이유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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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랜도 이민서비스국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코리아위클리
 
대법원 판결 이후의 DACA 시행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당분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DACA 정책을 시행해야만 한다.

·과거에 DACA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현재 DACA 수혜자는 계속 DACA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였다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만료된 지 1 년이 채 안되는 사람도 DACA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DACA 수혜자였다가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만료된 지 1 년이 넘는 사람은 DACA 연장 신청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에 DACA 수혜자였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민국에 의해 DACA가 취소된 사람도 DACA 연장 신청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DACA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를 승인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이민국의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민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DACA를 종료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의 DACA 수혜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민국은 지금까지 DACA 신청을 한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신규 신청을 받아야만 하고, 그 것과 관련된 안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DACA 신청과 관련한 이민국의 안내 공지가 발표되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민국은 2012년에 DACA가 처음 시행에 들어갈 때부터 DACA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것과 관련해서도 이민국은 즉시 안내 공지를 해야 한다. DACA 수혜자가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 오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DACA 신규 신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민국은 즉각 오바마 대통령이 DACA 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트럼프가 후임 대통령으로서 그 것을 취소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DACA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향후 이민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신규로 DACA 신청을 하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서 DACA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점, 이민국에서 안내 공지를 하는데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심사관들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정책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판결 이후 신청자가 몰려서 심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DACA를 언제 신청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추방유예 조치의 존폐에 대한 전망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 결정이 아니므로 하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돌려 보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 판결을 최종 판결로 결정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 보내면서 이민국에서 DACA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DACA 중단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따라서, 향후 이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할 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민국이 대법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DACA 취소를 결정한다 해도 다시 하급 법원에서 재판이 있게 되고,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든 하급 법원의 판결 뒤에는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그 때는 이미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가 될 것이 현재 정치 판도를 볼 때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DACA는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살아 남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는 DACA 에서 그치지 않고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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