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외국 거주 및 가족 초청 이민 신청 등 60일간 적용... 비 이민비자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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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권 발급 등 이민 프로그램을 60일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USA Today 영상 화면 캡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지난 4월 22일(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 신청을 받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그로 인해 당분간 이민 비자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 행정 명령은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권 신청에만 60일간 잠정적으로 적용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금지된 것은 외국인의 이민 비자 신청에 국한된다.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한 이민 비자 신청이 금지되는 사람은 4월 22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족 초청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미성년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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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영주권 신청자가 많지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 온 이민 비자 추첨 (Diversity Visa Lottery) 프로그램도 정지됐다. 이번 행정 명령의 유효 기간은 4월 23일부터 60일간 적용된다. 향후 이 행정 명령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22일 이후 다시 이민 비자 발급 및 이민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업무가 재개될 것이지만, 유효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장여부는 향후 추이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아직 이민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이민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번 행정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 후 미국에 귀국하거나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귀국하는 경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 명령이 정한 예외 적용 대상

이번 행정 명령은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미 미국에 들어 와 있는 외국인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행정 명령은 각종 비이민 비자의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1, E-2 등 투자 비자와 H-1, L-1, O-1, P-1, R-1 등 각종 취업 비자 및 F-1, M-1 등의 학생 비자 등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미 그같은 비자를 받고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이번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B-1/B-2 방문 비자나 J-1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와 그 가족의 영주권 신청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것은 아마도 오랜 기간 미국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것과 특히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의료진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데 따른 예외 적용인 것으로 보인다. H-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돌아 가는 계절 노동자들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취업 이민 5 순위 투자 이민자도 예외를 적용 받는다.

그 외에도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 후 미국의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현재 군 복무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도운 공로로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도 이 행정 명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행정 명령은 발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비이민 비자 및 계절 노동자들의 취업 비자에 대한 확대 적용 여부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의무화 해 놓았기 때문에, 추후 이번 행정 명령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명령의 배경

미국에서 이민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혹은 폐지하는 권한은 연방 의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 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우회한 것이다.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불체자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법 개혁에 반대를 하자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DACA로 알려진 불체자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를 취한 것도 그 성격을 따지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과 동일 선상에 있다.

어찌 되었든, 이번 행정 명령을 발동하면서 트럼트 대통령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안에도 실직자가 넘쳐 나는데, 외국인들에게 일 자리를 내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고용주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트럼프가 내세운 논리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보다는 한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미국으로 데려 오는 소위 '줄줄이 이민(Chain Migration)'을 막겠다고 누차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구실로 삼아 반이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수 개월 앞으로 다가 온 대통령 선거전에서 반이민 정서가 강한 보수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 명령은 많은 이민자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이민 업무를 중지시키지는 않았다. 이미 전국 이민변호사협회와 몇몇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가 이번 행정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므로 소송의 진행에 따라 행정 명령의 집행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필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인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일시 중단 하라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렇듯 강한 대통령의 반이민 정서를 담은 행정 명령이 발동된 것이어서 자칫 이번 행정 명령이 향후 이민국 심사관들의 각종 서류 심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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