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상담] 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효…'공적 부담 수혜자' 영주권 거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2019년 8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과 국무부가 생계를 "주로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사람을 '공적부담'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방침을 떠나" 주로 정부보조에 의존"한다는 제한적 부분을 제거하고 각종 정부보조프로그램의 수혜자면 누구든지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적부담'의 범위를 확대해서 10월 15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0월 4일에는 미국 이민신청자중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정부 보조 없이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이 갖는 가공할 위험성은 과거에 정부로부터 공적 부담의 혜택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도 국무부나 이민국이 보기에 영주권자가 된 후에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보조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든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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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일선 변호사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후 다수의 이민자권익옹호단체와 진보적인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1월 30일에 일리노이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새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고, 2월 21일에는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미국 50개주 전지역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나왔다. 그후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은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세칙 미비로 큰 혼란

당장 혼란을 겪는 것은 영주권 심사를 해야 하는 이민국 심사관들과 이민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들이다. 예를 들어, 국무부 발표를 보면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 때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미국의 의료 보험을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영사들에게 국부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내린 유일한 지침은 미국내 의료 보험료와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영사들의 "일반적인지식(General Knowledge)"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민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영사들은 자신들이 의료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며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영사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이민 비자를 거절할 수 있는 애매하고 무서운 규정이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의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의 경우도 상황은 국무부와 다를바 없다. 2월 24일부터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새로 발표된 자족능력선언(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서식을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서식에 적어 넣어야 하는 사항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엄청나지만, 이민국을 만족시키려면 어느수준까지 자족능력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I-944 서식과 함께 요구되는 모든 서류뿐만아니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모든 서류를 가능한한 많이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것 외에는 도리가없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까지 증명해야 이민국이 만족을 할 것인지는 아마도 연말께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요구되는 서류들

I-944 서식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할 문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족초청을 한 초청자의 12개월간의 모든 미국내 은행기록, 영주권 신청자의 12개월간의 모든 미국내 은행기록,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내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내 세금보고서, 영주권 신청자의 미국내 보험관련기록, 고졸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대졸자의 경우 대학졸업증명서 및 대학성적표, 신청자가 본국에서받은 학위가 미국의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라는것을 보여주는 외부공인평가 기관의 교육평가보고서, 각종 직업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이가운데 제출을 할 수 없는 서류들은 왜 기록이 없고 왜 제출을 할 수 없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이상의 서류들은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신청자의 본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 서식인 I-944 서식 대신 국무부서식인 DS-5540 서식을 대사관에 제출해야한다. 약혼자비자 신청자의 경우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DS-5540 서식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않으나, 영사가 본인 개인의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다.

예상되는 영주권 신청 승인률의 감소

이 모든 항목은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기존의 항목들에 더해서 2월 24일부터추가로 요구되기 시작한 항목들이다.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을 미국에 보유하고있는 경우 관련문서들을 제출해야한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은행기록이 있을수있느냐던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없이 어떻게 크레딧 리포트가 나올 수 있고 의료보험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던가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기가막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민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I-944 서식과 제출 가능한 서류들을 제출해도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하는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영주권 발급이 현재보다 30%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영주권 신청과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거부당하는 사례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위일선변호사(407)629-8828, (813)36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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