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5) 바트톨가 대통령은 엥흐볼드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임시 국회 본회의 소집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에서 바트톨가 대통령은 “엥흐볼드 국회의장이 2018년 7월 19일 대통령실에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우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몽골 헌법 제27.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 1/3 이상 혹은 대통령의 요구로 임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와 관련된 법에 따르면 임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심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법률 제12.1항을 토대로 2018년 7월 30일에 임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 국회의원 중 1/3 이상 및 몽골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임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될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에 국회의장은 헌법 및 기타 법률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건의를 고려해서 2018년 7월 27일 이내 국회의장의 의견을 발송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임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ikon.mn 2018.7.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