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노르 발전소 계약 취소하면 배상금 지급해야.png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오늘(8.1)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논의한 바가노르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 발표하였다. 
잔단샤타르 장관은 “바가노르에 건설할 예정인 화력발전소의 전체적인 성능이 과도하게 높아서 몽골의 전력 안전 종합 시스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간 협상한 내용을 보면 만약 협상 내용을 몽골이 취소할 경우 5억1천2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라면서 발전소 투자 금액대비 발생할 이익이나 국익을 위해서는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게 되면 몽골 정부에서 중국 측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각관방부 장관은 말하였다. 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양국 간 관계나 국제시장에서의 몽골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계약서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ikon.mn 2018.8.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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