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시행 규정안 상장.JPG

 

몽골 국회 2018년 1월 18일 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은행 관련 법”의 추가 변경 사항에 관련하여 몽골은행이 타 은행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작성하였다. 
동 규정은 일반 행정법의 제62조 1항에 의거하여 공개 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규정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소로 연결하여 열람 가능하다.
[몽골은행 2018.10.2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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