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khagvasuren 전자화폐 발급 시 보증 계좌가 필수.jpeg

 

몽골은행 주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실행 중인 국내 지급 체계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지급 체계 관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려 지급 체계에 도입하는 신기술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몽골 국내 지급 체계에 이전에는 상업 은행들만 참여했다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금융 가관들과 비은행 금융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은행과 금융 기관에 관련된 규정과 법규의 개정 사항을 오늘 회의 참석한 은행, 금융, 유가증권, 상업 기관들에 설명하였다. 새로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전자 화폐를 발급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하여 몽골은행 부총재 B.Lkagvasuren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현재 국내 지급 체계에 “Mobifinance” 비은행 금융 업체에서 발급한 “candy” 전자 화폐가 이용되고 있다. 전자 화폐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관리와 규정, 조건을 충족한 전자 화폐의 성질을 가진 수단들이 몽골에 많이 있으며 몽골은행에 등록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 몽골의 첫 전자화폐 “candy”의 경우 “Mobicom” 통신사에서 이전에 보너스 형태로 사용되어 알려진 바 있다. 지금은 전자 화폐로 등록되어 지급 체계에 인증되었다. “candy”를 가진 사람이 투그릭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투그릭을 가진 사람이 “candy”로 환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이 정도 수준이다. 앞으로 “candy”를 상업, 서비스 분야에 통용되도록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00투그릭의 상품과 서비스를 100 candy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된 서비스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 지급 수단의 요구 조건은 법적으로 전자 화폐로 이용되는 수단은 투그릭과 일대일로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단은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1억 “candy”를 가진 경우 그를 1억 투그릭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의 현금을 상업은행이 지급할 경우 그 보증 계좌가 몽골은행에 있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할 경우 보증 계좌가 상업 은행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전자 화폐 발급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montsame.mn 2018.11.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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