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호 구역에 지적도 프로그램 도입.jpg

 

자연환경관광부와 특별 보호구역 관리국에서 토지법 9조1항, 2009년 제25호 정부령, 2008년 78호 정부령에 따라 “종합 등록 관리 체계” 사업과 국회 2016년 제45호 시행령으로 인하여 2016-2020년 사업 목적으로 특별 보호구역 관리국에서 지적도 프로그램인 Land manager 를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전국 정보 데이터와 정부 기관들의 등록 정보와 연계하여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으며 개인과 업체들은 토지세와 납세를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낼 수 있으며 공증 업무와 은행 금융 분야 등 기타 담당 기관과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다. 또한, 총 33개의 특별보호구역의 관리 기준을 통일하여 30여 개의 신청서, 등록, 인허가 사항과 41개의 보고서 정보가 자동화되어 10개 이상의 감사 관리 내용을 자동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자연환경관광부 사무 실장 Ts.Tsengel가 보도했다. 
[news.mn 2018.11.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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