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의회에서 울란바타르시 녹지 조성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인당 녹지 조성 면적을 정하여 차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울란바타르시 총괄 매니저 T.Gantumur가 밝혔다. 그는, “ 울란바타르시 녹지 조성종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녹지 면적 확대 및 밀도, 이동, 관리가 안 되었었다. 이번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녹지 조성 면적 허가 및 도기 계획, 상하수도, 도시 이미지와 지리적 특징에 따른 과학적인 녹지 조성 계획이 가능하며 사후 관리도 강화될 것이다. 현재 울란바타르시에서 1인당 녹지 면적이 0.3~4.6제곱미터이다. 예를 들면, 수흐바타르구 구민들의 경우 1인당 녹지 조성 면적이 4.6제곱미터이지만, 성기느하이르항구에서는 제일 적은 면적인 1인당 녹지 조성 면적이 0.3제곱미터로 조사되었다. 이번 녹지 조성 종합계획을 통하여 1인당 녹지 조성 면적을 14~126.3제곱미터로 늘릴 계획이다.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법률 환경 개선, 실질적으로 실행 방안, 녹지 조성을 위한 재정 계획 등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울란바타르시에서 목축업 제한 지역 지정 명령을 울란바타르시의회에서 발표하였다. 2017년 8월에 7개 아이막의 24개 솜과 울란바타르시의 성기느하이르항구와 바양골구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적이 있어 울란바타르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목축업 운영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 이주시켰다. 이주하는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하여 전기 공급 및 지하수 개발도 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울란바타르에 올라온 경우도 발견되었다. 올해는 255가구의 10,422마리의 가축을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울란바타르시청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montsame.mn 2018.12.1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