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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관련 법 27조 2항 3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2016년에 94호 명령서로 확정한 유가증권 시장의 자문 업종 운영 시 3천만 투그릭, 유가증권 브로커의 경우 1억 투그릭, 딜러의 경우 2억 투그릭, 언더라이터의 경우 10억 투그릭을 최저 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유가 증권사들이 최저 자본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업종 운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시장에 참여를 제한할 것을 공식으로 통보하는 바이다. 업체 운영 및 시장 참여를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내온 개선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을 통한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을 투자자 및 업체, 개인에게 권고하며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문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기타 공직적인 출처를 통하여 확인할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금융감독위원회 2019.01.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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