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5mm 이하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 및 압수.jpg

 

몽골 정부 제189호 명령서에 따라 3월 1일부터 “1회 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이 실행 중이다. 법을 실행하기 시작한 지 4일이 지난 오늘도 주민들은 어떤 종류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0.035mm 이하의 얇은 비닐 종류의 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는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의 비닐 종류가 포함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사진들이 대중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자연환경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소셜네트워크에 유포된 사진으로 인하여 대중은 혼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식품 및 포장용지로 사용되는 얇은 비닐류 즉, 일반 대중들이 말하는 이른바 빨간색 혹은 파란 줄이 들어간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에 명시한 비닐 종류에는 일회용 신발 보호대와 쓰레기 봉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 쓰레기 봉지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만 한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법 실행에 대해서는 전문감독청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감독청의 식품안전농업과 전문가 Kh.Chimgee 에게 법 실행 관련하여 문의하였다. 
-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한 종류의 비닐류를 사용한 개인을 30만 투그릭, 법인을 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 폐기물 관련 법 4조에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지, 용기를 생산 및 판매, 유통한 경우” 공공질서 유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지정한 종류의 비닐류를 사용한 개인을 30만 투그릭, 법인을 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령은 폐기물과 환경 및 대기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령은 식품 품질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식품 품질 기준에 의하면 식품 용기 및 포장의 경우 0.025 мм 이하일 경우 식품 포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에서 국가검찰청에 이번 법 조항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준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자연환경관광부에서 발부한 법 시행령도 관련 기준과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0.035mm 이하의 두께의 비닐류를 사용한 경우 이를 압수하고 있다. 
[news.mn 2019.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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