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국회에서 총 8개 안건을 논의 예정.jpg

 

몽골 국회의장 G.Zandanshatar가 2019년 03월 06일 명령서를 발부하여 임시 국회를 2019년 03월 18일부터 03월 29일까지 소집하도록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번 임시 국회 논의 안건은 : 
1/ 세법 개정안; 
2/ 법인세 관련 법 개정안; 
З/ 개인 소득세 관련 법 개정안; 
4/ 정부 및 지방 행정 자치의 자산으로 제품, 용역 구매 관련 법 개정안; 
5/ 광물자원 관련 법 개정안 및 해당 법안과 함께 상정한 광물자원 법 개정안 의견서; 
6/ 군사력 통솔자 임명 의견 협의안; 
7/ 몽골 총괄 부검찰 임명 협의안; 
8/ 부정부패위원회 원장, 부원장 임명 관련 협의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 국회는 2019년 0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임시 국회 소집 및 상정안 준비를 상임위원회장들과 국회 집무 실장 Ts.Tsolmon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news.mn 2019.03.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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