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노동사회복지부 직원 자택에 마약을 보관.jpg

 

대 경찰청 소속 마약단속국 요원들, 특수 업무국과 합동으로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K’를 대량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였다. 3월 22일 자정 마약 소지 정보를 입수하여 칭겔테구 노동사회 복지부 직원 자택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또한, 159g 대마초가 특수용기에 보관되어 있어 이를 압수,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K’는 이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 경찰청 마약단속국 G.Davaanyam 국장은 “대한민국 국민 ‘K’가 칭겔테구 임시거주지에서 159g의 대마초, 금지 약물 특수용기 소지 혐의로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의 통제하에 체포했다. ‘K’가 어느 기간 동안 마약을 사용했었는지, 그리고 판매했는지,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이는 53세인 ‘K’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까지 대 경찰청에서는 54명의 금지 약물 사범과 연관되어있는 108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금지 약물 사건과 관련된 사범의 약 80%는 18~35세이다. 따라서 젊은 층에게 이러한 사건을 알리며 절대로 동참하지 말기를 바란다. 마약과 향정신성 금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면 미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unuudur 2019.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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