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식물성 제품 판매 및 구매 금지 권고.jpg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국, 수사국 자연환경 범죄국,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 울란바타르시 경찰청이 협력하여 칭글테이구 6동, 항올구 2동, 바얀주르흐구 3동, 바양골구 4동, 성긴하이르항구 1동, 수흐바타르구 6동의 시장과 가게 등을 대상으로 희귀 동식물성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하였다. 
동식물 관련 법 제7조5항과 정부 담당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판매, 수송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3항에 따라 밀렵 및 불법 사냥으로 간주하여 정부에서 정한 금액의 2배로 하여 벌금을 부여하며 형법과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주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과 상점에서는 기념품 용도로 희귀 동식물성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런던 동식물 보호 기구의 자문에 따라 단속 중이나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이어지고 있어 WWF에 따르면 환경 파괴가 2012년에 58% 파손되었다면 2020년에는 67%가 될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희귀 동식물성 제품의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요를 줄여나가며, 희귀 동식물성 제품을 국경으로 밀반입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목격한 경우 수사국의 9717-7000, 울란바타르시청 자연환경국의 318003 번호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자연환경국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4.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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