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가공하지 않은 석탄 사용 금지.jpg

 

몽골 정부는 5월 15일부터 울란바타르시 6개의 구에서 가공하지 않은 석탄사용을 금지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에 이를 감시하는 부서를 설치했으며 “대기오염 관리부”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울란바타르시 대기 질 개선이 필요한 138곳의 동에 152명의 국가 감사관은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청 장의 명령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1368명의 현장감사원이 대기오염 상태를 감시한다.
법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전문 감사청이 수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울란바타르시의 난방 난로를 제거하고 지역별로 중앙난방 공급을 단계별로 연결하였으며 100kw 이상의 용량을 가진 176개의 보일러를 점검하고 중앙난방과 연결된 보일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2. 난방 특별허가법을 보유한 9개의 기업, 41개의 시, 정부 기관, 특별허가가 없는 107개 무허가 기업에 대해 감사청 수석검사관은 결의안 이행 준비에 관한 권고안을 전달했다.
3. 중앙난방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은 105개의 주유소, 위생시설, 상업 시설, 30개의 휴양건물, 관광캠프의 위생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17개의 화장실, 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320개의 위생시설에 4항목 25개의 설문지를 보내 조사했다. 또한, 위생시설 점검에서 위생 기준 위반 업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4. 대기오염 구역을 개선하고 6개 구에 있는 대기오염 관리지역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가공하지 않은 석탄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하고 자동차 정비업체, 타이어 수리 업체, 간이 건축물, 경비실, 식료품점 및 카페와 같은 5228개의 업소에 3328건의 위생 관련 고지서를 통보했다. 
5. 매연 배출이 심각한 차량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플라스틱 제조공장, 도로 및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권고문을 발송했다.
6. 열 발전소, 화력발전소 외에 석탄사용을 금지하며 보일러 판매 시 배출가스 오염방지 관련 부품의 장착 여부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판매금지를 했다. 
7. 석탄을 가공하는 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8.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기 위해 일반 교육학교 67곳, 유치원 72곳, 병원 15곳을 조사했으며 환경 오염방지 및 예방 방법, 공기청정기 제공, 공기 정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9. 2019년에는 대기 오염원에 대한 300건의 연구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0. 울란바타르시 바양골, 바양주르흐, 성긴하이르항구에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2018년 몽골 정부 명령서 43호, 62호 명령서, 대기 환경 오염 감소 계획 /2017~2025년/, 대기 관련 법, 대기오염 방지와 청정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향상한다. 위반한 적발 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제거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협력을 하고, 법률과 규정을 이행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할 것이다.
11. 결의안 이행을 위해 울란바타르시 근교에서 석탄 운반에 관한 모든 것을 점검할 예정이다.
[unuudur.mn 2019.04.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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