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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2019년 비정기 국회에서 오늘 15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여 2가지 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몽골 헌법 개정안 상정 준비 기간 확정”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평가 및 의견서를 S.Byambatsogt 국회의원이 설명하였다. 
D.Lundeejamtsan 국회의원 등 62명의 의원이 상정한 몽골 헌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몽골 대통령이 2019년 07월 16일에 몽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헌법 개정 및 변경 규정 관련 법 3항 4에 “국회에서 미리 정한 한 가지 안건만을 논의하며 서로 견해차가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개정안을 참고할 수 있으나 서로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헌법 개정안을 검토 및 조사, 의견 참고, 심의, 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준비를 위한 기간을 2019년 08월 09일까지 하도록 국회에서 제안하였다.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논의하여 의원들의 다수가 국회 통합 회의에 의안으로 부쳐 확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국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7.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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