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단지 내에 학교, 유치원을 짓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권을 울란바타르시 교육청에 이전.jpg

 

울란바타르시 도시 개발 계획 및 부분 계획, 게르 촌 재개발 사업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유치원을 건설하기로 설계 도면을 확정받았으나 이를 실제로 짓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울란바타르시 교육청에 이전하도록 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이 명령문을 발부하였다. 해당 명령문에 따라 교육청으로 토지 사용권 이전하는 일을 A.Enkhmanlai 시청 토지국장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이미 확정된 기준과 설계의 변경을 금지했으며 울란바타르시 도시계획개발청에 양도된 토지, 학교, 유치원을 울란바타르시 자산으로 이전하여 등록 및 관리할 것을 울란바타르시 국유자산관리청에 각각 지시하였다. 
명령문 실행에 대한 관리 감독, 실행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울란바타르 시청 국민개발사회정책 담당 부시장 Sh.Ankhmaa, 시청 도시 건설 관련 사업 담당자 O.Mungunshagai에게 지시하였다. 
[ikon.mn 2019.07.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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