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및 요식업 서비스 신규 규정 발표.jpg

 

울란바타르 시청 산하 식품 산업 및 판매, 서비스국에서 판매 및 요식업 서비스 신규 규정을 각 구의 관할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몽골 정부 2016~2020년 운영 계획에 판매 및 요식업, 일반 서비스 분야의 기준 강화 및 신규 작성을 통하여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협회 회장 명령문에 따라 결성된 실무단이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규정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원, 학자,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상업, 판매, 서비스업 운영인들을 대상으로 8번의 토론회를 진행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소매 판매업 및 서비스. 일반 기준. 표준 번호 MNS5021-1:2005”, “요식업 서비스 업종 관련 기준. 표준 번호 MNS4946:2019”, “요식업과 서비스업 관련 용어 및 정의. 표준 번호 MNS6777:2019” 기준을 발표하였다. 
상기 기준은 소비자와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조건, 요건, 수요에 적합하며 국제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업계의 범위를 확대,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및 비전염성 병의 발병률을 줄이고, 식품 안전을 확보를 통하여 향후 경제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준들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9월 10일부터 구청별로 판매, 요식업 서비스 운영 업종에 대해서 기준을 홍보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알린다. 
[news.mn 2019.09.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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