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요청.jpg

 

국회의장 2017년 212호, 2019년 81호 결정문에 의하여 결성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기오염 저하를 위하여 정부에 지시하기 위한 실무단에서 오늘 무연탄 생산, 공급, 유통 판매 관련 현장을 시찰하였다. 2019년 5월 15일부터 무연탄의 울란바타르시로 반입을 정부령으로 금지한 상태이다. 민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M.Oyunchimeg가 실무단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시민들이 현재 무연탄 1포대를 3,750투그릭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톤당 가격이 15만 투그릭이다. 무연탄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톤당 15000투그릭을 판매가에서 낮출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단원들과 공장 관계자 등과의 의견 교류를 통하여 정부에서 무연탄에 대한 부가세 면제 관련 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긴급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면 실무단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검토 중이라고 국회 언론 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9.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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