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상정.jpg

 

국회의원 D.Oyunkhorol, N. Amarzaya, B. Bat-Erdene, D.Lundeejantsan, J.Munkhbat, G. Munkhtsetseg, Kh.Nyambaatar, Sh. Radnaased, D.Togtokhhsuren, D.Terbishdagva은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을 오늘 (2019.10.02.)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의 정신문화 유산으로 작용하여 몽골 국민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불교는 국교로 인정되어 온 것을 인구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대부분이 불교도라고 인정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태국, 스리랑카, 싱가폴, 일본,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유엔에서 1999년에 석가탄신일을 국제 기념일로 지내도록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 의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초여름 음력 15일 보름에 공휴일로 지내도록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역사, 언어, 문화, 종교의 전통 풍습을 보호하고 몽골 국민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며 더불어 사회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kon.mn 2019.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관련 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34 몽골 울란바타르시 경제, 사회 2020년 개발 방침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33 몽골 인민당,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32 몽골 지속 가능 관광 개발에 3,800만 달러의 사업 진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31 몽골 U.Khurelsukh: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30 몽골 수력발전소 건설은 정부만 유익할 뿐이라며 “반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9 몽골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가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8 몽골 국회에서 대통령 규제를 64.2%의 지지로 받아들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7 몽골 몽골산 제품의 온라인 수출이 가능해져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6 몽골 중소기업 펀드에서 1억~3억 투그릭의 대출 지원 심사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5 몽골 대중교통 노선에 개인 버스 운행자 400명이 이번 달 7일부터 파업 돌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4 몽골 개인 차량으로 택시 운행 신청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3 몽골 “전자 정부” 끝없는 자원을 몽골이 채굴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2 몽골 D.Ganbold: 아파트 대출 무이자가 말이 안 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1 몽골 무연탄 관련 검사 분석 결과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20 몽골 국회 이번 주 논의 안건 목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19 몽골 Ch.Batzorig: 3개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킹 구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18 몽골 자연사 박물관 건물을 철거 결정을 취소를 법원에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17 몽골 날라이흐 도로를 이번 달 30일 이내에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516 몽골 제2, 제3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연탄가스 감지기 배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