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영토에서의 토양 표층 채굴 금지.jpg

 

울란바타르 시장 2019년 제А/1033호 명령문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영토 내에서의 흙 채굴을 2020년 01월 01월까지 금지하였다. 토양의 표지 층은 울란바타르시 영토 내에 부분적으로 분포된 자원이며 도시 조경, 녹지 조성을 위하여 1998년부터 성긴하이르항구, 날라이흐구에서 매년 3천~4천 ㎥의 토양을 채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표층을 채굴한 경우 복원 기술을 관련 기준에 따라 한다고 해도 다시 복원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필요한 자원이다. 울란바타르시 면적에 점점 넓어짐에 따라 조경 및 녹지 조성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필요한 토양의 자원이 줄어들어 채굴이 어려워지고 있다. 토양의 불법 채취는 토양층의 복원이 버려지고 식물군이 줄어들어 봄, 가을에 황사, 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8년에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국이 농축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울란바타르시 영토 내 토양 표지 층의 연구 조사를 한 결과 최근 해당 영토의 13.6%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면적의 70.1%에 사막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앞으로 사막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토양 표지 층의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는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2019년 3월 26일에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국에서 자연환경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대학,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에서는 녹지 조성에 중앙하수처리장의 잔해 및 기타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할 부처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Hovd tul” LLC, “Eco taihi” LLC가 시행하여 울란바타르시 자연환경국의 조림 사업에 사용하였다.
음식쓰레기, 톱밥, 양계장 분뇨, 가축 분뇨, 가축 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고 있는 것은 환경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보호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한다. 
[news.mn 2019.10.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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