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안 상정.jpg

 

국회 법무 상임위원회가 어제 몽골 국민의 외국 방문 및 이민 관련 법 개정안 등 관련 규정 개정안 9조 “출국 금지 및 보류 관련 사항”을 심의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의 제9조 1항 4에 “형사 소송 및 법원 판결, 분쟁 해결, 법원 집행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에 나가거나 이민 신청권을 보류한 결정을 법원, 판결, 집행 기관에서 지정한 기간으로 보류", 법원 판결 집행 관련 법 개정안 제59조 1항에, ”5천만 투그릭 이상의 청구 소송 및 집행 판결문의 이행 기간 중, 혹은 보육 및 양육 의무를 6개월 이상 불이행한 책임이 있는 경우 출국 및 이민 신청권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출국 및 이민 신청권 보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59.1.1.항: 수배 중 혹은 의도적인 지급 회피; 제59.1.2.항 자산 은닉; 제59.1.3.항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출국 시도 우려 등이다. 
현재 법원 판결 집행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몽골에 11,000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의원 중 81.8%가 같은 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동의하여 관련 평가 의견서를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ikon.mn 2019.10.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75 몽골 242명의 시민이 이스탄불에서 귀국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74 몽골 호주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몽골에 49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73 몽골 현재, 30만 투그릭은 인구의 83%까지 지급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72 몽골 S.Enkhbold 장관, 몽골에 총 60만 도스의 백신 도착이 지연된 이유는 몽골 정부에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71 몽골 S.Amarsaikhan 부총리, 백신 재고가 고갈되지 않았으며, 현재 192,000회의 백신이 남아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70 몽골 전국적으로 599,132명의 사람들이 COVID-19 백신을 1차 투여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2.
6469 몽골 베이징은 몽골에 황사 예방 지원을 제공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8 몽골 30만 투그릭 지급은 인플레이션과 최고 환율에 대한 압력은 없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7 몽골 L.Oyun-Erdene 총리, 몽골은 5월 1일 국경을 개방하고 2차 백신 접종한 시민을 귀국시킬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6 몽골 L.Oyun-Erdene 총리, 방역 4단계 동안 시민에게 30만 투그릭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5 몽골 AmCham은 몽골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Ts.Munkh-Orgil과 만나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4 몽골 7개 토지 낙찰자들은 전자토지 경매에서 울란바타르시 예산을 위해 1억6530만 투그릭을 모금한다고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3 몽골 B.Buyantogtokh, 가벼운 증상은 집에 격리한 후 14일 이내에 완치되는 것으로 간주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2 몽골 O.Banzragch, TDB는 몽골에서 UN 기후 녹색 기금의 국가 공인 기관으로서 녹색 은행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9.
6461 몽골 인플레이션 보고서, 국제수지는 2021년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6460 몽골 몽골 소아과 의사 "목마름"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6459 몽골 국회 법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6458 몽골 Kh.Munkzul, ETT는 6개월마다 10%의 연간 채권 수익률을 제공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6457 몽골 몽골의 인구는 3,296,866명이고 가구 수는 897,427가구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6456 몽골 정부, 보철, 정형외과, 특수장비 산업에 상환 가능한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