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 관련 법 조항을 재심의 요청.jpg

 

몽골 교사협회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하여 교육 관련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실무단의 의견서를 국회 제출에 관련하여 오늘 /2019.10.30./보도하였다. 그들은, 개인의 사립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취소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헌법의 “인권, 자유” 관련 제2장의 제16조 7항에 “개인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립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몽골 교사협회 측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립 학교의 운영은 인사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교육 서비스를 모두가 평등하게 받도록 기회를 제공, 교육 내용에 있어서 종교와 기타 개인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고등 교육을 통하여 몽골인, 몽골 국민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인사 관리 품질 강화, 교사는 고등학교, 취학전교육 기관에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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