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경제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세금 관련 사항으로 상호 행정 협조 조약”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국가 간 세무 정보 공유, 납세 연체 처리, 세무 서류 전달 등을 목적으로 6장 32조로 구성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130개국과 세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몽골 정부에서 국제 협력 기구 및 유럽 연합의 요구 조건들을 반영한 세법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어 통과하도록 하였다고 노동사 회복지부 S.Chinzorig 장관이 설명하였다.
“세금 관련 사항으로 상호 행정 협조 조약” 관련 안건에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및 평가서를 국가안보정책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국회 통합 회의에 부치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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