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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국회 선거, 지방 선거, 수도, 대통령 선거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규정했는데 인민당은 지난주에 각각의 선거를 분리하여 국회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2020년 선거는 인민당의 권익에 맞게끔 법을 조정하는 것이 되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26개의 대형 선거구로 진행하며 2020년 2월 1일 전에 선거구에 해당하는 후보자 수를 확정하게 된다. 
선거 진행 일정 발표 관련 조항으로는, 제9조1항, 국회 정기 선거를 선거 해의 02월 01일 전에 공표하여 투표일을 정한다. 제9조2항, 정기 선거 투표일은 정기 선거 해의 06월 하반 주중에 업무일로 정한다. 6.1. 같은 법에 따라 선거 일정 공표 전에 고등법원에 등록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몽골 국민은 몽골 국회의원에 후보로 출마할 권리가 있다. 제9조1항, 정기 선거를 선거 해의 02월 01일 전에 일정을 확정하여 공표하며 투표일을 확정한다. 
선거 투표인들의 개인 정보를 정치당에 1회 제공한다. 
20.13. 국가 등기 담당 행정 기관은 정기 선거에 참석하도록 신청한 정치당, 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20.9항에 명시한 선거 투표인들 명단을 선거 투표인들의 부/모 명,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 정보를 선거 투표일 20일 전에 전자 형태로 1회 제공한다. 20.15. 선거 투표인 명단을 복사, 배포를 금지한다. 
선거 관련 직원의 이직: 후보자의 선거 매니저, 보좌관, 선거 기관의 직원들은 선거 투표일 14일 전에 이직할 수 있다. 선거 투표인의 담당 주소지 이동: 선거 해의 2월 1일부터 일시 정지하며 투표일 다음 날부터 다시 개시한다. 
선거 출마자에 대한 자격 조건: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은 뇌물, 공권력 남용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 선거에 출마를 금지한다. 유사 범죄도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선거 유세 관련해 제39조 1항, 선거 유세를 후보자에게 선거 후보자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선거 투표일 24시간 전에 정지한다. 선거 후보자 확인서는 선거 투표일 22일 전부터 발급한다. 선거 유세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페이지 등을 사용 시에 선거 후보자 등록증 발급 후 3일 이내에 담당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국회 선거법 제47.1.1항, 47.1.2항에 명시한 소셜네트워크 주소를 같은 법 39.1조 항에 명시한 기간에 폐지한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제54조에 명시했으며 개인의 경우 3백만 투그릭까지, 법인은 1500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인이 5백만 투그릭, 법인은 2천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조항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국회 선거법 제82조1항에 국회 정기 선거 투표일 1년 전까지 기간에 몽골 국회는 선거법 확정 및 개정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국회 선거법 관련하여 공무원 관련 법, 공공질서 유지법의 관련 조항들이 추가 및 개정되었다. 
[news.mn 2019.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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