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anbaatar 중소기업인들을 방해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jpeg

 

FAFT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강화, 징역형 등 강화를 하는 형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의원이며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J.Ganbaatar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18조 4항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회색 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한 국회에서 방금 통과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에 관련되어 개정되는 형법 조항의 목적은 뇌물 수수 등 고위직 공무원 관련된 자금 세탁 범죄,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징역, 구금형을 선고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였다. 즉, 해당 조항에는 “3억 투그릭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고 명시한 것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제 판례로 봐도 세금을 안 낸 기업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골의 현행 형법상에서도 세금 미납 시에 벌금형 혹은 가택 출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세금 미납자를 가둔다고 해서 득이 되는 일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이 모두 손실을 보는 일이다. FAFT 권고 사항은 뇌물 및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를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말한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환경 개선 및 보호 차원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ontsame.mn 2020.01.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15 몽골 총리는 고문을 임명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22.
6114 몽골 S.Enkhbold 장관, 인구의 60%는 2021년까지 COVID-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22.
6113 몽골 2월 23일부터 모든 종류의 가게, 시장, 수영장, 리조트를 열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12 몽골 총리는 COVID-19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구매하기를 원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11 몽골 화이자 백신의 지원을 미국에 요청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10 몽골 주한 몽골 N.Erdenetuya 신임 대사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9 몽골 국립전염병 센터는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150,000투그릭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청구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8 몽골 몽골에서 사용하는 진단 검사는 돌연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변형을 탐지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7 몽골 3월에 해외에서 1,920명의 시민을 데려오기 위한 12회의 비행 일정표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6 몽골 중소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연 3% 이자율로 3년간 2조 투그릭 대출 승인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5 몽골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21일 MIAT 항공기를 통해 운송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4 몽골 L.Enkh-Amgalan 장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발표한 모든 입찰이 조달청으로 넘어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3 몽골 전국에서 가축 402,300마리가 폐사해 전체 가축의 0.6%를 차지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2 몽골 통행 금지가 진행되는 동안 울란바타르 도로의 주요 교차로와 다른 도로들은 약 200대의 카메라에 의해 감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1 몽골 정보통신 부문 매출은 2020년 말 전년 대비 515억 투그릭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100 몽골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130만 투그릭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000투그릭 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099 몽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일주일간 격리 후 항체 발생 시 퇴원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098 몽골 사립학교 변동비용의 감소는 학부모와 국가의 책임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097 몽골 Ts.Ganzorig 대변인, 약 2,260억 투그릭이 백신에 사용될 것이며, 처음 두 비행도 계획되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
6096 몽골 몽골은 COVAX 프로그램에 따라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