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15,000여명 개인 자산 규모 변동 신고 완료.jpg

 

반부패법 제10조 3항, 공무원과 공직자 개인 권익 관련 위반 범죄 예방 조항 제 23조 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 공무원은 개인 자산 및 소득 현황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에 따른 공직자 총 41,900명 중 36.2%에 15,162명이 개인 자산 및 소득 현황 보고서를 1월 22일 15:00 시 현재 https://meduuleg.iaac.mn 사이트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직 및 지방 자치 임원, 법원 집행, 경찰, 군 관계자, 더르너드 아이막과 자브항 아이막 의회 등 기관들의 신고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법에 따른 신고 대상자 고위직 공무원 290명 중 국회의원 2명, 기관장 5명, 외국 주재 대사 3명, 기타 3명으로 총 13명이 신고하여 고위직 공무원 신고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방지 청에서는 공무원의 개인 자산 및 소득 현황 신고 및 온라인 접수 관련 정보를 공고하여 관련 법률에 명시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news.mn 2020.01.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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