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 외부 물품 반입 1일 1회 허용.jpeg

 

현재 전국 21개소에서 총 1,743명이 격리 중이며 격리자 민원에 의하여 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외부에서 필요한 물품 반입을 1일 1회로 허용하였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도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지원단 언론공보실장 B.Dulamsuren은, “특별기 4회 운항을 통하여 자국민 986명이 입국하였다. 어젯밤에 이스탄불에서 252명, 15명의 승객 지원팀 포함 총 267명이 격리되었으며 격리 조치 준비 과정이 새벽 04시까지 이어졌다. 
입국자들은 지정 호텔, 방재청 산하 자르갈란트 요양원, 바가바양 단지, 아스랄트메드 병원, 감염병연구소, 군인병원에서 격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도로 통과소 7곳, 철도 통과소 3곳, 항공 입국 시 국경 통과소 1곳, 총 11개 국경 통과소로 981명이 차량 557대를 이용하여 입국했다. 입국자 중 332명의 몽골인을 격리 조치하였다. 귀국하는 자국민은 알탄볼락, 차강노르 국경 통과소를 통하여 입국할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다. 
특별기로 입국한 승객들의 짐이 운송회사에서 14일 동안 보관되며 짐을 미리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의를 환기하였다. 
긴급지원단장 B.Uuganabayar는, “격리실에 식사, 필요한 물품 반입 요청이 225건이 있었으며 격리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14일간 하루 1회 10시~16시까지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반입 가능한 물품 목록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하였으며 격리 중에 소독,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준다. 또한, 임의로 규칙을 어기는 현장직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격리실 식사가 좋지 않다는 민원에 의하여 긴급지원단장이 오늘 격리실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그러나 호텔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로 인하여 격리 중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을 당부하였다. 
[montsame.mn 2020.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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