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 제2금융권 대출 분류 규정 임시 변경.jpg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경제, 금융 분야의 어려움, 위험성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 확보,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일정 연기 조치를 통하여 대출 압박 저하, 대출 정책 완화 실행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2020년 03월 17일 금융 안정성 위원회 회의에서 은행, 비은행, 제2금융권 대출 분류 기간을 변경하도록 논의 후 지지하였다. 
동 결정으로 인하여 금융 분야의 업체 운영 안정성 확보, 위험성 저하, 고객 대출인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장, 재무부장 장관 2015년 5월 13일 제144/125호, 제145/124호 공동 명령문에 따라 확정된 “비은행 금융 기관 유동자산 분류 및 위험성 펀드 설정, 지출 규정” 관련 내용을 2020년 01월 3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일시 조처하도록 하였다. 
즉, 계약 기간을 2회, 그 이상 연기한 경우 대출자 분류를 불량 대출로 분류하여 몽골은행 대출 정보에 등록되도록 한 것을 해당 기간에는 제외,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일정 관련하여 120일 이내에 연체한 경우 정상적으로 보며, 연체 대출자는 1일~90일까지 간주했던 것을 121일~180일로 연기하며, 불량 대출 분류에 181일 이상 연체한 경우로 간주하여 등록하도록 각각 변경하였다.
동 결정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신용 등급을 신용 불량 등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출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대출 기관에 신청하여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news.mn 2020.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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