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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각회의에서는 부가세 면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는 부가세에서 연탄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사용 금지하고, 연탄 사용하기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탄 제조하기 위해 Tavantolgoi 회사를 설립하였다. 
본 회사는 하루에 3,000t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을 확장하여 하루에 3,500t 연탄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오염 관리위원회는 연탄 가격이 석탄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연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톤당 가격을 150,000투그릭으로 정했다. 
그렇지만, 부가세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는 1톤당 165,000투그릭이며 부가세 15,000투그릭 포함한 것은 게르 구역 가정의 판매력, 생활 수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가세에서 연탄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G.Temuulen 국회의원은 지난달의 28일에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하고, 승인한 것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상임위원회의 결론과 관련 회의에서 참여한 과반수 의원은 법안을 승인할 것을 지지했다. 
[montsame 2020.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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