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를 제출.jpeg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하여 Ts.Baatarkhuu 민주당 사무총장과 N.Ariunbold 변호사는 2020년 6월 9일 오늘 및 기타 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Ts.Baatarkhuu 민주당 사무총장은 제안서에서 "몽골 헌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은 4년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민주당 이외의 정당들은 연대에 대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투표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동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치러진다. 규정에 따라 전국 2070곳의 투표소까지 가는 시간이 연장되었다. 특히 유권자 1명이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10분 정도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의 투표권 상실에 대해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무소속 후보, 정당, 정치연합은 유권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표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 전에 지역위원회를 선정하여 검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절차가 검증되지 않으면 선거 당일 투표소 밖에는 인파가 몰리고 유권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돈을 써서 불법적으로 표를 사려는 시도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선거법은 투표권 획득을 목적으로 물품과 돈을 불법으로 살포할 경우 1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이나 물품을 불법 유통해 투표권이 침해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정보를 성과보수로 제공하겠다. 이것은 선거를 공정하고 비화폐성 경쟁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제보한 시민에 대한 보상
N.Ariunbold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서 65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당국은 이미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왔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유통할 계획이라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다. 몽골 의회 선거법 제81.7조는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시민은 범죄자에게 분배된 금품 가치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현금과 물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사실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10배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민주당은 사법당국과 함께 기록정보 확인에 나선다. N.Ariunbold 변호사는 "이것은 모든 계층에서 권력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피할 수 없는 형태"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0.06.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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