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denebat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늘 /2020.07.06./ 바양주르흐, 수흐바타르, 칭겔테이구의 형사사건 1심법원에서 계속되었으며, 6년 징역형을 받았다.
2020년 5월 15일 수흐바타르구 형사사건 일심법원은 형법 제22.1조 /권력과 직위 남용/ 제22.1-3조 항에 따라 15건의 형사사건을 선고했다.
J.Erdenebat 전 총리는 6월 12일 이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동안 수흐바타르구 형사사건 1심법원에 구속되었다. 그가 구금된 동안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J.Erdenebat 전 총리가 셀렝게 아이막에서 의회에 재선되었다. 법원은 총리에게 징역형 선고하였으니 J.Erdenebat 의원직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거위원회는 “이 경우 셀렝게 아이막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몽골 국회의원 선거법 제4.7조에 “보궐선거”이란 국회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개최된 선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7조. 보궐선거 진행
77.1 보궐선거는 선거법 제4.7조에 명시된 사유로 시행될 것이다.
77.2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6개월 미만 남이 있는 경우에는 공석을 채울 수 없다.
77.3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전 의원의 남은 임기와 똑같다.
77.4 보궐선거는 선거구에서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궐선거 일정 및 투표일 지정에 관한 의회 결의안을 국회가 논의하여 승인한다.
[news.mn 2020.07.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