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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기관의 여객·수업·훈련·연예·전자·어린이놀이센터 이용정지에 관한 제12차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결의안 발표와 관련하여 정부 실행기관 가족부, 아동보호 전문부서. 아동·청소년개발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울란바타르시·구의 가족·아동·청소년개발청 부서장과 단체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지침에서: 
1. 예방 활동
* 학교 및 유치원의 일시 휴업과 관련하여 어린이를 가정에 버려두고,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건강·안전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 행위
* 중등학교와 유치원의 담당교사는 아이막·구 가정, 아동·청소년개발부, 아동 도움 전화인 108번에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학교와 유치원 식품에 의존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한다. 근무초청서를 발행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발생 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단체 회의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 단체 및 사업 주체에게 "0~12세 미만 아동을 둔 근로자가 가정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유연한 근로조건과 기회를 창출하며, 필요한 근로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와 호소를 할 기회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어린이집과 임시보호소에 대한 소독 시행 및 권장 사항 및 방법론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 대유행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와 권고사항을 개발·보급하고, 전자환경의 허위정보 유포를 감시하며, 관련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
* 아이막과 구 가족, 아동 및 청소년육성부, 아동 도움 전화 108번에 알려달라고 권고 및 호소
* "이동식 아동보호 서비스" 계획 갱신 및 승인, 지역 내 정보 및 조언 제공, 탐지 및 공동 팀 역량 강화 활동 구성
* 아동을 위한 부모와 보호자의 돌봄 및 책임 증진과 가정환경 내 아동보호 개선 
2. 아동보호 대응 서비스의 준비 상태 확인
* 보육 및 복지관과 이재민에게 보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임시 쉼터 및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식품·재고 및 급여기금 자원의 파악 및 대응
*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진단을 위해 폭력피해자 및 보안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자, 그 밖의 감염병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로 "아동보호 비상대응단"을 설치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 및 그 가족과 협력하며, 가족통일 활동을 강화한다. 
* 아이막, 구 및 산하단체는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아동보호 대응지도를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각 아이막, 울란바타르시, 구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아동보육원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중재하고, 아동보호 대응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족·아동·청소년진흥원 산하의 제5 동주민센터를 "임시보호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 저소득층 및 위험에 처한 아동에게 필수적인 돌봄 및 지원
3. Kovid-19 전염병 동안 몇 가지 조치를 취소할 것
* 시민선서식
* "올해의 아이" 시상식
* 맨션 트리 페스티벌
* 예정된 교육 및 상담을 연기하고 전자 양식으로 이전
[news.mn 2020.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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