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상공회의소는 공공 준비 기간 경제와 기업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서:
I. 식품 부문과 식품 부문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식품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식품 공급망의 가공, 생산, 포장, 공급, 납품, 유통, 판매 및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실체가 포함된다.
2. 식품 생산, 공급, 운송,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정부 및 기업 단체의 부문 운영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해당 부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 가공, 무역, 수출 및 배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실무진이 담당하게 된다.
3. 정부가 식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하고, 관세를 통해 원재료 제품을 우대조건으로 도입하기 위해,
II. 사람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
1. 검역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및 소비자 대출 이자 지급 유예, 축소, 면제 조치 이행
2. 민간부문의 근로시간과 급여가 한 달 이상 줄어들면 손실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3. Covid-19 전염병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세금과 세금 체납의 납부를 연기한다.
4. 자영업자 사회보험 납부자 사회보험금 지급 6개월 연기한다.
III. 검역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무력화
1. 정부가 10인 미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조건은 무담보 무이자)에 긴급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2. 활동중단 또는 제한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기업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휴직급여, 부분 유급휴가)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3. 실업 보험료 환급(직원 수에 따라 전년도 낸 보험료의 50~70% 직접 환급)
4. 임대료에 대한 일정 할인 및 면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형 임대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여기에는 국유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다른 기업의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일정액의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5. 부동산세, 토지이용료 등 정부 기관에 대한 일시적 감면, 수수료 및 부담금 유예한다.
6. 방역 기간에 따라 대유행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유기업의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7. 부채를 불문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기, 열, 수도의 중단 없는 공급. 영업을 중단했거나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에 대한 할인 및 면제한다.
8. 기업의 계좌를 폐쇄하고 세무당국의 직접 세수징수 조치한다.
9. 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를 3개월 이상 미루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0. 사회보험료 3개월 이상 지급 유예한다.
IV. 비즈니스 복구 분야에서
1. 가까운 장래에 수출 지향 기업의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한다.
2. 제철 건설사들이 한파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3. 계약자 해지를 위해 정부가 계약자에게 서약하는 일정 비율의 성과 및 보증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한다.
5. 예산 및 정부 기관 및 공기업에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정산 및 지급한다. 최대 50%의 직원 채용, 교대 등 정지·제한업종 재활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실시한다.
6. 2021년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비필수적 투자 지출의 목적 변경, 기업의 재원 확충에 활용한다.
7.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출처를 늘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국비 우선 출처를 활용해 노후 일자리를 보전하고, 기존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한다.
8. 대출 보증기금은 사업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news.mn 2020.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