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전기유통망 주식회사는 초과 청구한 전기요금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전기요금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염병 경보 발령으로 검침 기록 노동자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계량기 판독치를 초과하면 정상 복귀 후 차액이 다음 달 지급액으로 이체돼 차액이 산정된다.
[news.mn 2020.1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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