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ndaghuren 부시장, 와인과 맥주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상점들은 7시부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jpg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알코올 함유량이 18도 미만인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울란바타르시 J.Sandagsuren 부시장은 "07:00부터 22:00까지 식품 거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격리자들의 격리상태는 좌절감을 준다. 심리적으로도 불쾌하다. 본인은 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보건기관의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알코올 함유량이 18도 이하인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식료품점과 쇼핑몰에서 보통이다. 우리는 술의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판매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술의 판매가 공공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동안 금지되었다. 이 기간에, 가정 폭력, 알코올 중독, 음주 운전의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울란바타르시 J.Sandagsuren 부시장은 와인과 맥주의 판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어떻게 보는지를 명확히 했다. 
[ikon.mn 2020.1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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