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48시간 이내에 30일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6월 1일부터 적용.jpg

 

2020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에 수반되는 법률 초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 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몽골의 비자 규제 개선, 국경을 넘나드는 비자 발급, e-비자 센터 운영, 비자 연장, 특정 비자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신발급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념이 변경되었고, 국제 동향에 맞게 전자 및 인쇄 형태로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등록 및 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몽골에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근무 주중에 공무상 또는 사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시민, 기업체,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외국인등록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ikon.mn 2021.0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75 몽골 세금과 뇌물은 자민우드의 모든 검문소에서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5.
3774 몽골 8천만 투그릭 장학금 프로젝트 선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5.
3773 몽골 보건부, 22명에게서 코로나 19가 검출되었으며, 5명은 완치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5.
3772 몽골 1,000여 명의 교사들이 몽골어와 작문 교사를 위한 '지적 지혜' 온라인 학습 과정에 참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71 몽골 정부 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불응은 항올, 바양주르흐구, 바양-울기, 다르항-올 아이막에서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70 몽골 국립전염병 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받았던 76세 남성이 이달 4일 사망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9 몽골 B.Enkhbayar, 대법원 판사들은 그들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8 몽골 전기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배 증가한 소비자는 3만6034명으로 집계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 몽골 몽골에 48시간 이내에 30일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6월 1일부터 적용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6 몽골 4번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110MW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5 몽골 B.Azjargal, 다르항-올 아이막은 코로나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4 몽골 L.Oyun-Erdene 내각 관방부 장관, J.Erdenebat의 재판은 민주주의의 면책특권에 역사적 오점을 남길 위험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3 몽골 Covid-19 시신은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2 몽골 아이들의 기금을 아이들에게 쓰자!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6.
3761 몽골 Khan 은행은 장기 자금 조달에서 2480만 달러를 유치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3760 몽골 J.Erdenebat와 N.Nomtoibayar의 최종 심리는 1월 8일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3759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 뇌졸중 관련 사망자는 몽펜 사업 1년 동안 1.4배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3758 몽골 Tuubur라는 이름의 흰 소는 사람들의 건강과 나라의 재정, 경제 상황에 좋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3757 몽골 2020년 첫 11개월 동안 Erdenet Mining Corporation은 38억 투그릭의 현금을 지출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
3756 몽골 2021년 1월 6일, 41명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인된 감염자는 1349명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