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막 특별위원회, 울란바타르에서 6개의 아이막으로 이동하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jpg

 

울란바타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1. 다르항-올 아이막
2. 헹티 아이막
3. 수흐바타르 아이막
4. 바양헝거르 아이막
5. 흡스굴 아이막
6. 셀렝게 아이막, 특별위원회와 같은 아이막 도지사들은 울란바타르에서 이들 아이막으로의 교통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재 활동은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행정·영토 단위, 주·지방 행정단체 또는 법인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재해 보호법 제22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재법에 따르면 각급 주지사는 방재대책의 계획·재정·관리·시행권을 영지 차원에서 갖는다(방재법 제32.1.1조). 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들 아이막과 특별위원회 소속 도지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방재법에 따라 아이막 영토에 대한 교통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ikon.mn 2021.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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