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ham은 몽골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Ts.Munkh-Orgil을 영입.jpg

 

몽골 울란바타르 - 주몽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Mongolia)는 2021년 4월 6일 "노동시장 발전"에 대한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Ts.Munkh-Orgil 의원과 그레고리 메이 미국대사관 부대사가 명예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mCham 회원 대표와 국내외 투자자, 외국대사관, 지방부처 등이 참석했으며, Ts.Munkh-Orgil 의원으로부터 노동법 초안의 새로운 조항과 고용주 및 고용주에 대한 의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몽골 정부는 2018년 3월 26일 노동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예년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현행 노동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24번 개정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과 비교해 새로운 법 초안에 어떤 조항이 추가되었는지와 함께 법 초안의 일반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1999년 노동법은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초안한 새 초안은 서면 또는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서명이나 작성 절차보다는 고용 관계의 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원은 또 개정 초안이 2021년 6월 상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돼 나담 전 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울란바타르 주재 미국대사관의 그레고리 메이 (Gregory May) 부대사는 몽골-미국 의회 그룹 회장인 Ts.Munkh-Orgil 의원이 수년 동안 미국-몽골 관계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오늘 노동법 개정안 공동토론회는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역 투자 관계 확대, 민간부문 기반 성장 촉진, 몽골-미 투명성 협약 이행 등을 표현한 것이다. 
그레고리 메이 (Gregory May) 부대사는 “우리는 몽골 법안의 영문 번역을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투명성 협정을 위해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 왔다.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도전을 극복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또한,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 기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AmCham 회장 Jay Liotta는 노동법이 국가의 경제와 국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를 몽골로 끌어들이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 국가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mCham 몽골에 대해
AmCham 몽골은 미국-몽골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확대 및 강화, 자국의 이익 보호, 몽골에 대한 미국의 투자 유치에 전념하는 독립 비영리 단체이다. 암참 몽골은 3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기업 연합체인 미국상공회의소의 공식 계열사다. AmCham 몽골은 또한 아시아 태평양 29개국의 미국상공회의소가 모인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 회원이다. 
[ikon.mn 2021.04.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475 몽골 암 조기 진단 검사 무료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4 몽골 Zoovchovoo의 미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3 몽골 Ch.Khurelbaatar: FATF의 다음 회의에서는 회색 리스트를 벗어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2 몽골 B.Lkhagvasuren: 외화 보유액이 40억 달러에 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1 몽골 몽골에서의 코코스-화학 산업 개발에 협력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70 몽골 Abe Shinzo: 국제통화기금의 2차 자금 지원 준비되어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9 몽골 개인 저축 예금이 2조 투그릭이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8 몽골 Z.Bayanselenge를 구속 조처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6467 몽골 70만~100만 투그릭의 급여의 일자리에 청년들은 오지 않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6 몽골 울란바타르시 영토에서의 토양 표층 채굴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5 몽골 공무원 시험 응시자 5천 명 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4 몽골 부가세를 5%로 낮추도록 제안서 올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3 몽골 25가지 바이오 재료, 예방접종을 몽골 국내에서 생산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2 몽골 가축 도난 범죄 관련 처벌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1 몽골 서울시에서 울란바타르시에 투자 지원 의사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60 몽골 “투자 환경 안정성” 국회 심포지엄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9 몽골 울란바타르-날라이흐 구간에 천연가스 액화 연료 버스 운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8 몽골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표준에 적합한 식수 공급 부족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7 몽골 석가탄신일을 공휴일 지정 법안 상정 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6456 몽골 양육비 미지급 보호자에 대하여 출국 금지 조치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