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10월 1일 이전에 과징금의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아.jpg

 

국회는 툴가르 2230주년, 몽골 제국 815주년, 인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정 범죄와 위반을 저지른 개인과 법인을 사면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1년 7월 6일에 발효되었다. 
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자정부터 2021년 6월 24일 자정 사이에 위반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명시된 위반자가 2021년 10월 1일까지 과징금의 50%를 냈다면 나머지 비율은 사면된다. 
교통경찰청은 벌금의 50%를 10월 1일 이전에 내지 않으면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kon.mn 2021.09.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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