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고 자진해서 귀국 요청하면 벌금을 물지 않을 것.jpg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백신을 전량 접종하고 자진 송환을 신청하면 과태료와 국경 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면 캠페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COVID-19 백신을 전량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에만 가능하며, 캠페인 종료는 유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의 불법체류 시민은 사면 운동 자격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 감염 통제 체제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경찰에 구금되지 않았을 경우. 
* 전체 백신(얀센 - 1회 투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 2회 투여)
* 백신의 완전 접종 후 14일 후와 같은 시간제한은 없다. 
사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른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직접 자발적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통합외국인 정보센터 1345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다. 
[ikon.mn 2021.10.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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