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처방약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이 증가.jpg

 

전국적으로 4월 4일 현재, 40,641명의 사람이 COVID-19로 인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정 간호를 받는 사람들은 지역 가족보건소에 가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처방 약을 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항바이러스제와 필요한 주사를 할인된 가격에 맞고 싶어 한다. 시민들은 필수 의약품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COVID-19 항바이러스 약물을 할인 약품 목록에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COVID-19 항바이러스제 가격에 대한 할인 요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2021년 6월 25일 주문 A/101은 의약품의 일반명을 늘리지 않고 33개의 상표명을 특혜 의약품 목록에 추가했다. 그 이후로 어떤 약도 목록에 추가되지 않았다. 당시 항경련제, 항 발작 제, 항 B형 간염, 항고혈압제, 항박테리아 항생제, 진통제 등의 신약이 소개되었다. 할인된 약품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항 혈압 및 항경련제는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다른 약품들은 30~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만성질환자가 COVID-19에 걸리면 할인 약물이 금지된다. 또한 의사들이 COVID-19가 있으므로 처방 약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약값과 관련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전문기관의 제안과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 처지에서가 아니라 COVID-19 항바이러스 약값 인하 문제를 양쪽 다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만약 그들이 감염되었다면 할인된 약을 받고 싶다면, 이것은 필요한 의약품 재고와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약물이 할인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관계자들은 또한 할인된 약품의 추가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news.mn 2021.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15 몽골 정부는 4,200억 투그릭의 예산을 들여 도시 혼잡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4 몽골 오늘 아침 아르항가이 아이막의 항가이 솜 남서쪽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3 몽골 3개 임시업체, 신기술 도입으로 배터리 재활용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2 몽골 몽골과 영국의 우호 관계는 경제, 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1 몽골 경제상임위원회, 대다수 의원은 운전자 보험법을 지지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10 몽골 정부는 2세, 3세 유아의 유치원 등록 의무화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9 몽골 2021년 9월의 인플레이션 원인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8 몽골 겨울 온실은 장기 대출이 필요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7 몽골 주사기와 항생제를 포함한 필수 의약품의 첫 위탁이 어제 한국에서 도착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6 몽골 역대 시장들의 이루지 못한 꿈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5 몽골 지난 하루 동안 1,279명의 새로운 감염이 확인되었고 10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4.
1504 몽골 국가는 모든 사업을 장악하고 공산주의로 복귀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 몽골 COVID-19 처방 약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이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2 몽골 몽골 국민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1 몽골 위대한 주인인 칭기스칸 동상에 경의를 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500 몽골 한국, 몽골을 포함한 16개 국가에 근로자 비자 발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9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783건, 지방에서는 339건이 확인되었으며, 11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8 몽골 'Rio Tinto', 추가 예산은 이번 달에 승인되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7 몽골 21개 아이막의 조드 위험성 평가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
1496 몽골 'Khuchit Shonkhor' 시장에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