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괄등록청은 NGO 들에 2021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 법은 NGO가 연간 대차대조표를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NGO의 주소 및 활동뿐 아니라 기부금 범주의 연간 수입과 지출, 헌장 목표 이행과 관련된 사업 활동, 상속 자산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70만 투그릭 이상을 기부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단체와 개인들의 명단도 포함될 예정이다.
[ikon.mn 2022.01.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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