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27일까지 근무하지 않아.jpg

 

몽골 대법원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2년 1월 21일로 예정됐던 대법관 전원회의는 소집 불능으로 연기됐다. 모든 심판 회의는 일정이 변경되어 발표될 것이다. 
상기 기간 내에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 요청, 공문은 우편 또는 이메일(info@supremecourt.mn)로 접수된다. 영수증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내되니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 
이 기간 몽골 대법원 사무국(전화: 51-261698, 51-261544)의 정보와 문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공보처는 시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응한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것을 상기시켰다. 
[news.mn 2022.0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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