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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전자담배, 액상 담배, 수성 담배, 씹을 수 있는 궐련형, 용해성 담배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19~2020년 몽골로 수입된 전자담배는 총 2,047개이며 중국에서 수입된 전자담배는 2021년에 100만 갑, 2021년 캄보디아에서 수입된 전자담배는 160만 갑, 110억 투그릭 상당의 전자담배를 수입했다. 
국회 사회정책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자담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전자담배가 실내외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봄 정기국회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법적 환경이 개선되고 필요한 규정이 승인될 예정이다. 
법 초안은 가열 또는 전자담배의 소비세를 100투그릭 단위, 전자담배의 물리 소비세를 각각 10mg으로 정하고 소비세 제품에 가열 담배와 전자담배가 추가돼 소비세율을 각각 3,180투그릭, 1,000투그릭으로 책정하고 있다. 소비세는 가열 담배에서 연간 19억 투그릭, 전자담배에서 연간 2억8,800만 투그릭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열 담배', '전자담배', '담배'라는 용어가 재정립되었고 담배규제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담배'라는 용어는 '흡연 담배', '가열 담배',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열 담배와 전자담배의 수입, 생산 및 거래가 규제되고 표준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건부의 연구는 담배 사용이 최근 몇 년 동안 더 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몽골 성인의 24.2%, 남성의 49.1%, 여성의 5.3%, 13~15세 어린이의 14.3%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2019년 몽골에 수입된 전자담배는 68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담배규제법 개정 초안이 마련돼 6월까지 정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news.mn 2022.0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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