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의 50% 이상이고 계좌에서 직접 공제해야.jpg

 

여성 의원 모임은 가족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초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Ch.Undram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제출했다. 가족법은 1973년에 처음 승인되었고 1999년에 개정되었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행 법률 초안의 주요 변화는 아동 보호이다. 매년 3,391건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혼의 가장 큰 희생자는 자녀이다.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혼 후 아동수당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혜택의 금액과 지급에 각별한 관심이 쏠렸다. 
혜택 면에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생활 수준의 51%를 받는다. 오늘날, 1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수당은 매달 115,000투그릭이다.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50% 이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중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면 전문가팀을 재위임하고, 수급자와 공동 지급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최근, 복리후생비는 매우 낮다. 지급되어야 할 사람 중 20%만 낸다. 나머지 80%는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오늘 현재, 340억 투그릭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초안법은 계좌에서 편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gogo.mn 2022.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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