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저소득층 기준 확정.jpg

 

국가 통계청장 명령에 의해 2018년도 국민 생활 저소득층 기준을 확정하여 이달 1일부터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쪽 지방-178,000투그릭

*산악 지대와 비옥한 목초지-182,600투그릭

*중부지방-175,600투그릭

*동쪽지방-174,000투그릭

*울란바타르 시-198,600투그릭으로 국민 생활 저소득층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gogo.mn 2018.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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