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개정안 상정.jpg

 

오늘(2.9) N.Enkhbold 국방부 장관은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항공법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항공법에는 비행 안전, 비행 시 사고 및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임명, 항공 분야 관련 지위를 명확하게 지정,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대표가 항공법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제공, 항공기 사용방법 및 기계와 관련 서류를 만든 국가의 언어로 사용, 비행 종류에 훈련-전시 전용, 검사 및 조사 전용, 훈련과 관련 협력교류 추가, 국가 소유의 비행기로 비행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 규정을 명기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 비행’이라는 용어를 ‘유료 비행’이라는 단어로 교환하는 등 애매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법 발의자들이 말하였다.

[gogo.mn 2018.02.0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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